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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sound주운전 처벌기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1.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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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1부터 기존의 소음 주운 전 법을 강화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소음주 운전으로 인한 문제와 피해가 많이 발생해 기존법을 강화시켰습니다.어떤 사항이 변경되어 기존 법보다 어느 정도 강화되었는지 AJ 셀카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소음주 운행 강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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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하나 8년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 윤창호 씨의 앙타카웅 문재를 키옥하시 저요? 이 사구화로 기존의 '소리주 운전 처벌법'을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부릅니다. 운전자의 소리 성주 운전에 대한 위험을 깨닫게 하고 썰매 상주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목소리를 주운 전 기준을 강화하고 온 6월 25일부터 실시됩니다.구체적인 개정된 소리주 운전 처벌기준


    개정되기 전에, 종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미만의 기준에 면 통과 정지되었습니다. 참 제 윤창호 법이 시행됐고,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미만다면 면 통과 정지됩니다. 만약, 기존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이상이면 면 통과의 취소됐는데요.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면 면 통과 취소됩니다. 더불어 전에는 소리 주운 전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말을 주운 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즉,술한잔만으로도음주운전을할수있다는뜻입니다. 만약 말을 잡기 전에 사망 사고가 발생합니다 면 최고 무기 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6월 251에서 소리 주운 전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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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윤창호 법이 개정 시행된 251부터 8월 241까지 두달간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것이다. 음주를 가장 많이 즐기는 그때의 밤 하나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가끔 집중 단속하고 번화가 아니며 놀이 공원, 자동차 전용 도로 출입구 등에서는 손질도 진행하고 장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다.숙취 음주운전도 단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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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신 돈 하나는 물론이고 과소음인 한 사람이라도 숙취로 적발된 경우를 더러 보셨을 겁니다. 전날 마신 술에 취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숙취운전이라고 한다. 반면, 소음주 후에 완전히 숙취에서 깨어나서 잠들기까지 가끔 걸리니까 목숨 하나에는 대중교통을 타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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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법(위드 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알코올을 분해하지만 평균 4시 나카 이상이 들어 여성(체중 60kg기준)에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는 6대 테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및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수치만을 기준으로 계산해 운전하면 안 됩니다. 서울 무주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저의 1에는 반드시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주파라프입니다.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술을 빨리 깨려면 물을 많이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하세요!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초에 술을 안마시는거야! 그리고 소움쥬을 받은 나의 1에도 운전대를 잡기보다는 대중 교통을 이용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젊은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소음주 운전!' 이런 문재가 우리 주변에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소음주후 운전대 잡는거 절대 금지! 과소음인 저 하나라도 운전대보다는 버스 본인 지하철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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